통령실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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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4-04 12:50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비공개한 대통령실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대통령기록관은 이미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행안부 관계자는 "정 전 행정관과대통령기록관전 직원 등 2명이 면접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조기 대선 일이 6월 초로 거론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관을 마치는 데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넘겨받은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옮겨질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주체는 원래대통령이지만,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대통령과 보좌·경호·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은대통령임기 종료 전까지대통령기록관으로.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의 임기가.
대통령기록관장은대통령기록물을 소장·관리·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대통령이 퇴임하면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상인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를 금지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실·경호처 등에서.
[앵커]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대통령기록관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진행돼 논란입니다.
면접에는 두 명이 참여했는데 정권 초반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인사가 포함.
끌며, 이전 노무현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탄핵심판 당시 기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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