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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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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3-10 10:56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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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신 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부장단 회의 거쳐 결정…탄핵 사유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donghong-centreville.co.kr/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절차가 위법했다고 오늘(9일)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적법한절차였다고 맞섰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전가옥.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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