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부터 피부미용시술시 부가세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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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젠클리닉 작성일 14-01-03 11:08 조회 18,650회 댓글 0건 010-0000-0000본문
2014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VAT)10%부과
-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1분기부터 피부미용시술시 부가세 10%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의 의료시술 범위가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 점,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본원의 시술 비용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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